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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부, 대체복무 원안대로 소신있게 추진해야

[사설] 국방부, 대체복무 원안대로 소신있게 추진해야

기사승인 2018. 12.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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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간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둔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한다. 법무부는 이들을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정부안이 나오자 일부 시민단체는 복무기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징벌적 조치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대체복무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같은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이런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대체복무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복무기간을 짧게, 업무를 수월하게 하면 군에 가는 젊은이들이 반발한다. 복무기간을 길게, 업무 강도를 높이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때 지뢰제거 작업 얘기까지 나왔음을 감안하면 국방부의 안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국방부 안을 논란거리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언론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 끝에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택했는데 대다수 국민은 정부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인터넷 댓글이 국민 정서를 잘 말해준다. 일부 인권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여론은 정부 편이다. 국방부는 일부의 반발을 너무 의식하기보다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체복무처럼 민감한 사안은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가장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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