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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경쟁을 제한한 부산시안경사회에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지역 내 안경원의 약 85%(602개)가 소속된 부산시안경사회는 무상이던 안경테 피팅·수리비를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을 결정한 뒤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