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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영업정지·면책경고 등 중징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영업정지·면책경고 등 중징계

기사승인 2017. 02. 2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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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사가 영업 일부 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들도 면직부터 주의로 의결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건에 대한 중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교보생명의 ‘급선회’가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이날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몇시간 앞두고 기존 일부 지급에서 전체 건수 지급으로 입장을 바꿨다. 미지급된 전체건수의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는 1858건, 672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다”며 “그러나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미지급 보험사 생보 3사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에서 영업 인허가 취소,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에 이르는 예상 제재 범위를 통보했다.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이 1050억원 수준이다.

교보생명이 ‘빅3’ 중 제일 먼저 자살보험금 전체 건수 지급에 나선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기존 일부 지급 입장을 유지해왔다. 삼생명과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건에 대해 각각 600억원, 2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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