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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뜨거운 감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될까

새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뜨거운 감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될까

기사승인 2017. 09.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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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에서 금융권의 주요 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증권사 신용공여한도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찬반 논쟁이 치열한 이슈들인 만큼 격론이 펼져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발의된 법안을 논의한 후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한 내용을 처리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인터넷은행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영업 확대를 위해서는 대주주들의 자본금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KT와 카카오는 각각 지분 8%, 10%를 보유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초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급한 불은 껐지만, 금세 자본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도 하반기 2500억원의 증자를 결정했으나 일부 주주들이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이다. 특히 반대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출하고 나선 점도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에서 2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낮추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20%까지 낮출 경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해 저신용자들의 대출기회가 위축될 수 있고 건전성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일단 추이를 지켜본 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또 초대형 IB가 참여하는 기업 신용공여를 100%에서 200%로 늘려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돼 있어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법안 시행이 시급하지 않고 증권사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다만 은행연합회가 최근 초대형 IB의 신용공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M&A(인수합병) 등으로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매도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유상증자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공매도 한 투자자는 앞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통상 기업의 유상증자는 주가하락으로 이어지는데, 기관·외국인들이 이를 예상해 종목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이 주식을 되사서 갚는 공매도 기법으로 수익을 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정무위는 그간 계류돼 왔던 많은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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