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파리에서는 ‘글로벌 경쟁포럼 및 아·태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외적 시정조치’, ‘법률상 추정 및 안전지대’,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 간 협력 방안’ 등이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역외적 시정조치의 논점은 경쟁당국이 외국서 발생한 행위를 제재할 경우 시정조치의 적정한 ‘범위결정’이다. 또 경쟁당국 간 시정조치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중처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행확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법률상 추정 및 안전지대에 대한 쟁점은 사건처리를 효율화하는 것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회의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고안된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을 포함한 ‘법률상 추정’사례를 공유한다. 또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안전지대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집행사례를 제시한다.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주안점은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금융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규제와 경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이 협력 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쟁포럼에서는 경쟁과 민주주의·경쟁법에 대한 사법적 관점·개발도상국 경쟁당국의 도전 및 과제 등이 주제로 선정돼 담론을 벌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각국 경쟁당국들이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토론한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국제 정책동향과 우수사례를 우리의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