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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활성화]불공정 거래 근절 위해 조사 역량·제제 강화한다

[코스닥활성화]불공정 거래 근절 위해 조사 역량·제제 강화한다

기사승인 2018. 01.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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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 및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역량 및 제재를 강화하고 예방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및 제재 강화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대규모 자금 거래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높고,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수법이 지능화·은밀화되고, 신종유형의 불공정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적발을 위해 강화된 대응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자본시장조사단 내 현장조사·압수·수색 등 강화된 권한을 보유한 조사공무원 수는 현재 7명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또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제재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자조단 위상 강화 및 조사·적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적발 역량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사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조사지원시스템 가동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최신 스마트폰에서도 통화내역·메시지 등 혐의 사실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증거확보 역량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병과하고, 손해배상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지원
코스닥 기업은 주식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에 취약함에도 그 예방에 대한 기업의 인식·역량이 낮은 편이다. 특히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불건전행위 경력자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해 불건전 인수합병(M&A)를 시도하는 사례가 빈발해 이에 대응할 필요성 대두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스닥 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고 있는 투자조합 관련 공시 강화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상장회사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셀프체크 서비스 및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현장방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내부자 자율등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장사 임직원이 스스로 내부자거래 우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투자조합을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최대주주인 투자조합의 최다출자자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 등 공시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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