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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사용 감축 기업에 보상 늘린다… 올 여름부터 적용

정부, 전기사용 감축 기업에 보상 늘린다… 올 여름부터 적용

기사승인 2018. 01. 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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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부터 정부의 전기사용 감축 요청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받는 보상이 늘어난다.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도 전기사용 감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 예고제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수요자원(DR)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DR은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수요자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면, 소비자는 자신의 조업여건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1시간내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

2014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중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DR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DR 참여 기업은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만큼 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비전력이 4GW 이상 5GW 미만으로 떨어지는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 등 비상시에 전기사용을 줄일 경우 SMP가 아닌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이 보상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전력거래소의 요청을 받은 뒤 1시간 이내에 전기사용을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전 예고제도 도입한다. 또 전기사용을 1일 최대 2시간(지금은 4시간)만 줄일 수 있는 기업도 DR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간담회에서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DR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DR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요자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을 마무리해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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