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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신고하면 5억

백화점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신고하면 5억

기사승인 2018. 09. 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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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과징금 고시 일제 시행
공정위는 14일부터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은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로고
공정위 제공
또 개정 과징금 고시도 함께 시행되어,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대규모유통업체 최대 1억원, 임원은 최대 1천만원, 종업원등은 최대 500만원 등이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또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30조 제4항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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