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듀오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기간 총 하도급 금액은 30여 억원에 달한다.
듀오백은 가정용·사무용 가구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듀오백의 이 같은 행위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해 발생 가능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하도급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수급 사업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어 하도급법에는 서면을 제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