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8월부터 카드·캐피탈사 ‘기한 이익 상실’ 기준 개선…연체부담 낮춘다

8월부터 카드·캐피탈사 ‘기한 이익 상실’ 기준 개선…연체부담 낮춘다

기사승인 2019. 07. 3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달부터 원리금을 연체해 만기 전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카드·캐피탈사 소비자들의 연체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가압류’를 제외하는 한편, 시점도 기존보다 늦춰진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 핵심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축소하고 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기존 채무자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포함됐던 ‘가압류’가 내달부터 제외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가압류는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개선된다. 현행에선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도달시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연체원리금 산정 기산점이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기한이익 상실 관련 안내도 강화된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 사전 안내 의무화되는 한편,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안내된다. 또 앞으로는 기한이익 부활사실도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한다.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임의처분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한 채무자 이의 제기 권리를 부여한다. 임의처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여전사가 책임 부담한다.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시엔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한다.

금감원 측은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권익 및 편의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