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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는 일본땅’ 외교청서 철회하라”…일본공사 초치

정부 “‘독도는 일본땅’ 외교청서 철회하라”…일본공사 초치

기사승인 2017. 04. 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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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 즉각 중단해야"
독도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의 2017년판 외교청서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은 외교부가 제작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영상 캡쳐. / 제공 = 외교부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의 2017년판 외교청서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25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외교청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었다.

외교청서는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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