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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박주민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행정규칙 등재율 꼴지”

[2019 국감]박주민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행정규칙 등재율 꼴지”

기사승인 2019. 10. 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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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등재 해태 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필요”
질문하는 박주민 의원<YONHAP NO-40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행정규칙 등재 지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법제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행정규칙 등재 지연율은 국방부가 25.0%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 뒤를 조달청 24.3%, 문화체육관광부 24.1%, 경찰청 23.9%, 문화재청 22.2%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 소방청, 통일부는 지연율이 0%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각 부처별 등재 지연율 전체평균은 2015년 28.9%에서 2016년 24.5%, 2017년 23.2%, 2018년 12.6%, 올해 9월 현재 8.6%로 개선되고 있지만 기상청, 조달청, 중소기업벤처부는 오히려 지연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은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 해석례 등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국민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정보 통합 서비스다.

각 부처와 기관은 훈령·예규·고시 등 내부규칙의 개정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등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관의 등재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태했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국민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이 이유 없이 등재가 지연될 시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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