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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7일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실시

국민안전처, 27일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실시

기사승인 2017. 05.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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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명구조 국가자격시험
'덥다 더워' 해운대 해변으로<YONHAP NO-2584>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나들이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7일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국 7개 시험장(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수원·창원)에서 진행되며,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280명 가운데 24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상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자격은 민간단체에서 관리해 왔으며, 민간단체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015년말 기준 11만2473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민간자격은 단체마다 취득 기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일부 단체의 경우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경본부는 2015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 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됨에 따라 그간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이번 첫 시험에 응시한다.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으로 치러진다.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해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합격자는 31일 발표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정봉훈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 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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