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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급 수 유지 위해 교사자녀 위장전입 묵인한 초등교장에 중징계 요구

감사원, 학급 수 유지 위해 교사자녀 위장전입 묵인한 초등교장에 중징계 요구

기사승인 2018. 03. 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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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 소재 공립 초등학교가 교사 자녀를 위장전입하는 방식으로 학급 수를 유지해 학교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해당 학교 교장과 자녀 위장전입 교사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이 같은 비위사실을 제대로 조사·처리하지 않은 충남교육청 등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담은 ‘2017년 감사요청사항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태안 소재 A초등학교는 지난 2014년 11월 교사 자녀 2명을 위장전입하는 방식으로 학생 수와 학급 수를 늘렸다.

2015학년도 2·4학년을 더한 예상 학생 수가 7명에 불과해 ‘복식학급’ 편성이 불가피해지자 다른 학교에 다니던 교사 자녀를 교사 관사 주소로 위장전입해 전학시킨 것이다. 충남교육청의 학급편성 지침에 따르면 두 개 학년 학생 수가 8명 이하면 담임교사 1명이 두 개 학년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복식학급을 편성토록 규정돼 있다.

A학교는 이 같은 편법을 통해 1개 학급 감소를 면함에 따라 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영비 545만여원과 담임교사 인건비 4489만여원 등 총 5035만여원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감사원은 위장전입을 통해 A학교에 전학한 교사 자녀 중 한 명이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 학교 분교에 재학했는데도 본교에 다니는 것처럼 생활기록부를 허위기재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교사가 같은해 2월 분교로 발령받자 자기 자녀의 학적을 본교에 그대로 둔 채 분교로 데려갈 수 있도록 이 학교 교장에게 부탁해 승인받은 것이다.

특히 A학교 교장은 이 같은 생활기록부 허위기재 사실에 대한 교감, 분교 담임교사, 본교 교무부장 등 세 명의 이의제기에 ‘학교운영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묵살했을 뿐 아니라, 이후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고도 정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독 책임이 있는 충남교육청과 태안교육지원청의 후속조치도 미흡했다. 두 감독기관은 규정상 관련자들에게 ‘견책’ 이상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A학교 교장에 대해서만 ‘서면주의’만 내리고 종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학급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교사자녀 2명의 관사 위장전입을 묵인하고 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초등학교장을 정직처분 하라고 충남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위장전입을 한 교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징계와 생활기록부 정정을 요구하는 한편 감사결과 처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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