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혐의(공갈·사기)로 전남 목포 S파 조직폭력배 소속 박모씨(30)와 김모씨(30)등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20여차례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 이후 계좌 주인을 상대로 신고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악용했다. 정보입수·지급정지·협박·인출 등 철저하게 역할을 나누고 별도의 숙소에서 범행을 모의했다.
특히 신고자 취소가 없으면 최장 17일간 계좌를 막아두는데 이 같이 장시간 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운영자의 다급한 처지를 적극 활용했다. 도박사이트 운영도 불법이라 신고를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란 점에서 범행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와 별도로 박씨는 수협 직원으로 일하면서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 다른 조직원들에게 계좌 정보를 넘겼다. 그는 절도 혐의로 수협에서 퇴사했지만 이후에도 단독으로 100여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1300만원을 뜯어냈다.
S파의 범행 소식을 접한 김씨 등 같은 지역 O파 조직원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84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7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