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 받고 병원비를 내지 않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모씨(36)를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과 경남 등 전국 48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항문치료·침술치료·도수치료 등을 받은 뒤 21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특히 아무런 병세가 없으면서도 체중이 감소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수면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요구한 뒤, 진료받은 병원 중 22곳에서 수면유도제인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과 아네폴을 투약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번 범행에서 병원 시스템상 환자의 진료 및 입원 기록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병원 시스템상 환자의 진료 및 입원기록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했는지에 대해서는 진료 기관 간에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