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bh@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08_hkkim’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보이는 증거를 포착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사용되다가 수사착수 직후 탈퇴됐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의 자택이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를 찾고자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이와 일치하는 ID를 찾았다. 동일한 이 ID는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회원 정보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포털 측에서 탈퇴한 회원의 경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경찰은 접속 지 확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 ID가 마지막 접속한 곳이 이 지사의 자택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압수영장·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30여 차례에 걸쳐 데이터를 확보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김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간에 계시된 점 등을 들어 ‘혜경궁 김씨’가 김씨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19일 이씨를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정황뿐인 추론에 불과하다”며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도 “김씨가 사용했다는 계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계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이미 송치된 시점에 수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과정에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1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