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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선원취업 미끼로 선금만 챙겨 잠적한 4명 입건

평택해경, 선원취업 미끼로 선금만 챙겨 잠적한 4명 입건

기사승인 2019. 07.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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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선원으로 일하겠다 선금 받고 잠적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경기 평택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선주 등을 속이고 선금만 챙겨 잠적한 4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3일 선원 취업을 조건으로 1000만원이 넘는 선용금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A모(40세)씨 등 4명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후 송치했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에 따르면 A모씨 등은 연고가 없는 경기 평택시, 전남 목포시, 신안군 등지의 직업소개소와 선주를 상대로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고 선용금 1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직업소개소 소장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평택해경은 소재 수사, 통신 사실 조회, 선원 승선기록 분석 등을 통해 수사 착수 40여일만에 A모씨와 B모씨를 검거했다.

또 다른 피의자 C모씨와 D모씨는 기소중지자로 전국에 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다.

A모씨 등 4명의 피의자들은 선주와 직업소개소로부터 받은 선용금을 채무 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선용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용금 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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