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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금 체납 이유로 8년간 출국금지 처분 ‘부당’

법원, 세금 체납 이유로 8년간 출국금지 처분 ‘부당’

기사승인 2017. 11. 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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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8년 동안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작곡가·개그맨 등으로 활동한 장씨는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다가 외환위기와 음반산업 쇠퇴 등으로 2004년 폐업했다. 장씨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 3억여원을 부과받았고, 가산금까지 포함해 지난 3월 기준 총 4억1000여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6월 장씨에게 6개월의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현재까지 6개월 단위로 계속 기간을 연장해왔다.

장씨는 “회사 매출이 급감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염려가 없는데 8년간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해 내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 체납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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