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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담합’ 업체 직원 불구속 기소

검찰,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담합’ 업체 직원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 03. 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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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납품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과 LS산전 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16일 입찰방해 혐의로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직원 김모씨(40)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효성이 낙찰받도록 하고, LS산전은 이른바 ‘들러리’를 서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천재지변으로 원전이 정전될 경우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다.

입찰 과정에서 효성은 입찰금액을 3억6300만원을 제시했지만, LS산전 직원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4억6200만원을 적어내 스스로 입찰에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효성 측에서는 영업팀장인 이모씨가 지시하고, 영업팀 파트장 백모씨가 승인해 범행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LS산전 영업팀 직원과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효성 측 직원은 LS산전 명의로 한수원에 제출할 입찰서와 기술평가회의 자료 등을 만들어 LS직원으로 가장해 한수원 기술평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LS산전 측은 자료 작성이나 회의 참석도 효성 측이 직접하라고 주문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LS산전은 이번 입찰에서는 효성에 양보하는 대신 다음 입찰을 노리고 서로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답합 정황을 확인하고 효성에 2900만원, LS산전에 1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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