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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인 대포통장’ 개설 일당 적발…유령법인 114개 설립해 대포통장 579개 개설

검찰, ‘법인 대포통장’ 개설 일당 적발…유령법인 114개 설립해 대포통장 579개 개설

기사승인 2019. 01. 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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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유령회사를 만들어 범죄수익의 통로가 되는 대포통장 수백개를 개설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류국량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32)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령법인 114개를 만들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579개를 개설하고 이를 판매해 5억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개인명의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 진 반면 법인명의 통장은 상대적으로 통장 개설이 쉬운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개 법인에 계좌 4개를 만들었으며 명의 대여자 1명의 이름으로 법인 2개를 설립해 1인당 총 8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이렇게 만든 법인 대포통장을 개당 100만원에 1차 매입자에게 팔아넘겼으며 판매된 통장은 20만∼30만원 웃돈이 붙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200만원 수준으로 최종 판매됐다.

명의 대여자들은 대부분 20~30대들의 미취업자들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15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주거지에서 숨겨 둔 현금 3000만원을 압수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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