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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에 조달청 고발…“법적근거 없이 낙찰자 선정해 혈세 낭비”

경실련, 검찰에 조달청 고발…“법적근거 없이 낙찰자 선정해 혈세 낭비”

기사승인 2019. 07.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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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정무경 조달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위해 15일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경실련 제공
조달청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법적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시민단체가 조달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15일 정무경 조달청장과 조달청 소속 공무원 4명을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 측은 “조달청이 법적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그간 6건의 사업에서 1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이 중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만 4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이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예정가격초과 입찰을 허용했다는 것은 애시당초 예산낭비를 조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조달청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앞서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을 통해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계룡건설의 입찰금액이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 5월 재입찰을 거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계룡건설은 입찰 예정자 지위 등을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근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입찰도 어려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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