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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자치경찰제 도입 속도낼 것”

김부겸 “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자치경찰제 도입 속도낼 것”

기사승인 2018. 06.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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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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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hoon79@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치경찰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나는 검경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결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됐다”며 “다만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는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해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행안부는 합의된 조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법무부·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됨으로 인한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들을 향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제 경찰의 제 위상 찾기는 시작”이라며 “경찰이 진실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이자 인권 지킴이로 거듭 난다면 그에 발맞춰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향후 개헌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또한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이렇듯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수사권은 또 조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더 나은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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