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1차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추가공모에도 성장유망한 양질의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참여해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