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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내달 17일까지 추가 공모

中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내달 17일까지 추가 공모

기사승인 2017. 09.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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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업종은 전기·자율자동차, 신소재,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이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1차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추가공모에도 성장유망한 양질의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참여해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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