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민연금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국민연금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기사승인 2018. 01. 16. 09: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연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수급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개정안에 따라 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이 소멸되던 것이 10년으로 연장됐다.

국민연금제도는 ‘신청주의’를 채택해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이나 공·사적 금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권리(수급권)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

정해진 기한 안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여전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6월 현재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원으로, 1인당 88만원꼴이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는 거주 불명 1329명(32%), 소재불명 589명(14%) 등으로 본인의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