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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 최저임금위 최종 불참… 반쪽 심의 되나

사용자 측 최저임금위 최종 불참… 반쪽 심의 되나

기사승인 2018. 07.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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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사용자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최저임금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전원회의에 불참중인 사용자 위원들에게 최저임금위가 복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청했지만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27명)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결 과정에는 노사 각 1/3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이들 중 어느 한 쪽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없이도 의결이 가능하다. 사용자 위원은 이미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재적 위원의 과반을 넘어 의결 정족수는 채운 상황이다.

사용자 위원이 최종 불참을 통보하면서 전원회의에 참석 중인 근로자 위원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근로자 위원과 공익 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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