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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다시 강조…“마이너스 인상 필요”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다시 강조…“마이너스 인상 필요”

기사승인 2019. 07. 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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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기자회견<YONHAP NO-2191>
/연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000원(-4.2% 삭감)을 제시했다.

사용자단체들은 9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수준,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실제 근로 자체가 없는 가공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행정적으로 합산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과 달리 대법원은 이러한 가공의 시간을 제외해 기업이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 가치를 높게 인정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것과 달리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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