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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사실상 시행 연기 (종합)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사실상 시행 연기 (종합)

기사승인 2019. 12.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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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
계도기간·시정기간 포함하면 최대 1년6개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사업상 지장·손해' 등으로 확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장관<YONHAP NO-285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을 1년으로 확정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제도를 1년간 유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완책의 주된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주는 것 외에도 추가로 최대 6개월의 자율적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해당 중소기업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법적 책임은 면하게 된다.

애초 정부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시행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 개정 없이 20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행정조치로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1년6개월 동안 이 같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보완책 중 관심을 받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은 기존 ‘자연재해·재난’에서 ‘사업상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 최대 4개 경우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명의 보호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할 때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할 때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R&D)이 필요할 때 등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나 치료,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에 따른 수리, 대랑 리콜사태, 갑작스러운 원청의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기업들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과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노동시간 단축 추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 개선을 통해 장시간근로를 방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버스신규인력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노선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노동시간 단축 식품기업에 청년 인턴십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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