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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자판기서 고기 판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자판기서 고기 판매

기사승인 2018. 06. 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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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달 말부터 일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에서 포장된 고기를 구매할 수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는 축산물 영업자 부담과 불편을 덜고, 늘어나는 1인 가구가 언제든 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판매제품의 보관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팔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갈비 세트 등 포장육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영업 신고된 영업장에서 살 수 있지만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룸촌 등 1인 가구가 밀집한 곳에서도 포장육 자판기를 통해 고기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식육판매업자가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자판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할 수 있게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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