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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이달부터 폐지…지원횟수 확대

복지부, 난임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이달부터 폐지…지원횟수 확대

기사승인 2019. 07. 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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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달부터 난임 시술 지원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지원횟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로 7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폐지된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희망 난임 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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