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부담 확 줄인다

기사승인 2008. 09. 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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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율을 기존 1~3%에서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등 종부세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했다.

또 당정은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하고, 고령자에게는 세금을 10∼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경감안을 합의했다.

우선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전년에 비해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선’도 “1.5배를 넘지 못한다”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대상 29만여 가구 중 절반인 약 14만여 가구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종부세율도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과세표준이 3억원(부과기준 상향조정시 9억~12억원 주택 해당)까지는 0.1%, 14억원까지는 0.15%, 94억원까지는 0.2%, 94억원 초과 시 0.3% 등으로 돼 있는 세율을 구간이나 세율조정을 통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1세대1주택 고령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60~65세까지는 10%, 65~70세까지는 20%, 70세 이상은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조정과 세율조정, 고령자 경감제도 등이 맞물리면 서울 강남권의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당정은 세대별 합산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같은 날 정책의총을 열고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함께 당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 세목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편안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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