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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순직한 것도 서러운데 현충원 안장은 가려서?

공무 중 순직한 것도 서러운데 현충원 안장은 가려서?

기사승인 2013. 06.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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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범위 확대 조짐
공무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현충원 안장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공무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요건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7월 동물구조 신고를 받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경우 공무상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안장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현충원 안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같은해 1월 아파트 고드름 제거 활동 중 고가사다리차 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은 사망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순직이 인정됐다.

그에 반해 최근 소방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소방공무원의 순직률은 일본의 2.6배, 미국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위험물 사용 증가 등으로 예기치 못한 구조 요청 건수가 매년 23% 증가하고 일선 소방대원들의 위험노출빈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순직한 소방대원은 누구나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이같은 문제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됐다.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요건을 공무의 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공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토록 하는 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국회부의장 측은 “소방공무원의 출동 업무 중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이외의 경우에 사망한 경우 공무 중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이 거부되거나 현충원 안장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의 공무는 특성 상 공무의 내용이나 구조 대상과 상관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충원 안장 요건을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향후 법 개정이 통과되면 현충원 안장과 관련한 소방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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