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 지자체장의 승인과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들은 사업구조조정, 미분양 자산 최소화, 원가절감과 수익창출 등 부채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부채감축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진행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못한다.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공원이나 도로 등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은 금지된다.
부채비율 200% 외에도 수익성 지표인 이자배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1 이상, 유동성 지표인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은 10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2012년 말 기준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을 비롯해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2008년 47조30000억원에 비해 53.3% 증가한 상태다.
이 가운데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43조5264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당시 24조7827억원과 비교해 75.6% 급증한 수치로,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 역시 301%에 달해 위험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지방공기업별 부채감축계획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cleaney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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