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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이혼사유들 이모저모

애매모호한 이혼사유들 이모저모

기사승인 2014. 02. 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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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강요ㆍ재산내용 비공개 이혼사유 인정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지만 다양한 사연들로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부부들이 많다.

하지만 일반인에겐 어떤 경우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리송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 A씨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하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기부하는 등 과도하고 독단적인 종교활동을 했다”며 “특히 암투병 중인 아내에게 폭언을 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아내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고 재산내용을 숨긴 남편 B씨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아내에게 재정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생활비도 충분히 주지 않아 아내가 스스로 궁색함을 느낄 정도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며 “부부의 재정적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아내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를 키웠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에는 노부부가 20년이 넘도록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관계 부재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기 위해선 상대가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치료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며 “남편 C씨에게 이 같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혼인기간이 45년에 이르면서 C씨는 80대의 고령으로 여생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며 “자녀들과 함께 단란하고 화목하게 지내온 시간이 불화와 반목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점 등도 참작해 이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법 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정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법에 이혼사유를 정해놓고 있지만 부부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법에 기타항목을 둬서 제3자가 합리적·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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