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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이혼 청구땐 위자료 지급

배우자에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이혼 청구땐 위자료 지급

기사승인 2013. 11. 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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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아 출산, 부정행위 등 의혹 제기한 남편, 부인에게 2000만원 지급


법원이 부인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윤정 판사는 남편인 A씨와 부인 B씨가 서로 제기한 맞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A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의혹을 강변하면서 이혼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돼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부부는 2009년 한 차례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거쳐 이혼 대신 별거만 하고 일부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

두 번째 이혼 소송은 2011년 재산분할 후 변심한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냈다.

A씨는 부인 B씨가 학력을 속이고 사생아를 숨겼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의부증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부인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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