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윤정 판사는 남편인 A씨와 부인 B씨가 서로 제기한 맞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A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의혹을 강변하면서 이혼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돼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부부는 2009년 한 차례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거쳐 이혼 대신 별거만 하고 일부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
두 번째 이혼 소송은 2011년 재산분할 후 변심한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냈다.
A씨는 부인 B씨가 학력을 속이고 사생아를 숨겼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의부증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부인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