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이혼 뒤 재결합’ 공증 받아도 강제 못해”

법원 “‘이혼 뒤 재결합’ 공증 받아도 강제 못해”

기사승인 2014. 03. 30. 13: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결합 약속 안 지켜도 위자료 청구 이유 안돼"
법원청사1
부부가 이혼 당시 ‘나중에 다시 살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고 이혼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나중에 재결합을 거부할 수 있을까.

각자 한차례씩 혼인 생활에 실패한 A씨(여)와 B씨는 2002년 11월 처음 만났다.

당시 운영 중인 성형외과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골머리를 앓던 A씨는 고위 경찰공무원 출신 B씨가 사건 관련 법률 자문 등을 해주자 신뢰를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로에게 경제적 도움과 업무 관련 조언을 주고받으며 계속 신뢰가 쌓이자 재혼을 결심했다.

2006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2월부터 1년 8개월간 함께 산 이들의 결혼생활은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A씨는 “이혼하면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병원에 수익이 나면 다시 재결합하자”며 B씨에게 서류상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B씨는 A씨 주장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뒤 2009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B씨는 시간이 흐른 뒤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 관계는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A씨가 “의료사고를 해결해 준다며 협박하면서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갈취해 혼인생활이 파탄이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먼저 위자료 5억원을 청구하자 A씨는 ”재결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억원의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청구에 대해 “부부가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혼 후 재결합 의사를 밝혔더라도 일단 이혼이 성립하면 다시 혼인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재결합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등 문제에 대해 B씨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혼인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협의 이혼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B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