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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부부의 섹스리스 이혼사유 아냐”

법원 “노부부의 섹스리스 이혼사유 아냐”

기사승인 2013. 11.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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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자연스런 성관계 단절도 드물지 않아”


부부 사이에 20년이 넘도록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사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방치해 혼인이 파탄났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B씨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이미 쉰 살에 가까웠고 전립선 질환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A씨의 주장은 수긍된다”며 “성관계 부재가 부당한 대우라거나 이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부가 살아가면서 점점 무덤덤해져 성관계 횟수가 줄다가 딱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B씨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와 설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강조하며 “세 자녀가 훌륭히 성장해 독립했고 A씨의 여생이 길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생활이 B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60년대 후반 결혼한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부부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부부는 1980년께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A씨가 전립선비대증을 앓으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A씨의 가부장적 태도도 한몫했다. B씨는 남편에게 맞아 뇌진탕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2004년 어느 날 A씨와 다툰 뒤 별거를 시작한 B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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