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위장이혼 등 악성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 시 1000만원 포상

위장이혼 등 악성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 시 1000만원 포상

기사승인 2014. 03. 04. 11: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시, '체납관리 종합추진대책'… 시민제보센터 설치 등
서울시가 위장이혼 등 악성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38명의 세금체납 저명인사를 특별 관리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의 개인회생 지원 등을 통해 올해 200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키로 했다. 4일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센터는 시민들로부터 제보 받아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징수액의 1~5%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1000만원.

시는 또 고액을 체납한 재벌총수와 정치인,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등 특별 관리대상 저명인사 38명의 명단을 작성, 거주지조사와 가택수사·동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로의 출국과 재산은닉?사해행위?위장이혼 등의 조세회피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별 관리대상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 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84억 원), 나승렬 거평그룹 전 회장(40억 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8억 원) 등 기업인 14명이 포함됐다.

의사는 15명, 전직관료와 변호사는 각 3명, 교수는 2명, 종교인은 1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866억 원에 달한다.

시는 그러나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과 재산압류를 해제해주고 담보대출 알선 등을 통해 개인회생을 돕기로 했다.

소외계층의 생계 보조금 또는 장애 수당 통장 압류는 즉시 해제해 최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목표치보다 6% 많은 18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며 “올해는 징수 노하우를 구청과 공유하는 데 집중해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