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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엄중 처벌 이유는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엄중 처벌 이유는

기사승인 2014. 02.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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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판단’ 고려 없는 개인비리 측면…범행 은폐 논란 등 죄질 불량
SK그룹의 한 가닥 희망이 끝내 사라졌다.

27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는 상고기각을 선고함에 따라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나머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지난 11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게 운명이 엇갈려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SK 측은 앞선 김 회장 등의 선고를 보고 사법부가 ‘경제살리기’에 맞춰 재벌 총수에 대한 엄벌 의지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희망을 품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김 회장과 구 회장의 판결을 두고 ‘재벌 봐주기’로 섣불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회장 사건은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보다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는 ‘배임’ 혐의로 경영상 판단을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최 회장은 ‘횡령’이라는 개인비리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구 회장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긴 했지만,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남은 유죄를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현 CJ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법조계는 사뭇 다른 재벌 총수의 판결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다소 관대한 처벌을, 횡령이나 탈세·사기성 어음발행 등 개인비리나 죄질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잡힌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대법원 관계자도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여 온 최 회장 등의 태도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횡령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타를 여러 번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거짓된 내용으로 전략을 세우고 임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키는 등 그때그때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과 허위 사이를 넘나들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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