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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잇따른 국민은행, 이달 ‘자진신고제’ 시행

금융사고 잇따른 국민은행, 이달 ‘자진신고제’ 시행

기사승인 2014. 04. 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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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터진 KB국민은행이 임직원 자진신고를 통해 소규모 금융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 색출에 나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달 말까지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각종 위법·위규행위를 실무직원과 영업점장·영업본부장 등이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생 초기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출서류 등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고객 계좌를 마음대로 신규·해지해 예금을 빼돌린 사례는 물론 사소한 내부통제 규정을 어긴 것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영업점을 자주 찾는 고객의 통장을 직원이 맡아놓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정 위반이므로 이런 것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라며 “가벼운 사고나, 사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모두 밝혀내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자진신고한 사안은 징계나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에 자진신고한 점을 참작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고기간이 끝나고 발견된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뿐 아니라 영업점장과 영업본부장에게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문제점이 추후 발견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영업점장이 직원들을 면담해 업무절차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영업본부장은 각 영업점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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