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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사고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해야

은행,금융사고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해야

기사승인 2014. 05. 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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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국무총리 규개위거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앞으로 은행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시 공시를 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이 같은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세칙을 개정한다. 국무총리 규개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에 세칙이 바뀔 전망이다.

10억원 이상 금융사고시 수시공시 의무화는 규제 강화에 속하기 때문에 규개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감안해 10억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칙에는 은행이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일어났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만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 총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해 세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이 정기 공시를 할 때 금융사고의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종합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연합회 금융업경영통일공시 기준을 개정해 은행이 이와같은 내용을 정기 공시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기 공시 양식 개편은 은행연합회 이사회의 의결 후 이달이나 다음달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세칙이 발효된 다음 은행이 수시·정기 공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시위반으로 규정하고 사안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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