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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문고 실명제’ 도입...규제 건의에 실명 답변

‘규제신문고 실명제’ 도입...규제 건의에 실명 답변

기사승인 2014. 04. 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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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1~2개 핵심 국정과제 선정, '브랜드 과제'로 추진
정부가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해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개혁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 담당자가 실명으로 답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제신문고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 부처별로 핵심 국정과제 1~2개씩을 ‘브랜드과제’로 선정, 기관장이 책임지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관으로 28개 정부 전 부처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조정회의’와 ‘제6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개최, 이렇게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 담당 실무자와 과장은 물론, 국장과 실장까지 실명을 공개해 답변하고 소명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제신문고 실명제를 도입했다.

규제신문고(www.better.go.kr)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 건의 접수용 전문 사이트로 지난 3일부터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정부는 접수된 건의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을 하고, 합리적 건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규제 유지의 불가피성을 3개월 내에 소명토록 했다.

특히 답변시 담당자, 과장, 국장의 실명을 표기하고 소명할 경우는 담당 실장(1급)의 실명을 적도록 했다.

실명제는 이날부터 즉각 실시됐다.

김 장관은 “규제 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형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담당 실무자로부터 실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공기관들의 규제 현황을 파악,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중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 대폭 정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대상의 별도 규제신문고를 운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규제개혁 실적도 연말 각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 평가시 반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정과제추진협에서는 올해 국정과제 관리와 평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선 국정과제의 ‘백화점’식 추진을 탈피, 금년에 반드시 성과를 낼 핵심 과제를 부처별로 1~2개씩 브랜드과제로 선정,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모든 규제가 ‘암’은 아니다”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아닌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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