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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 불공정 보도 언론사 사과문 강제’ 위헌 결정

헌재, ‘선거 불공정 보도 언론사 사과문 강제’ 위헌 결정

기사승인 2015. 07.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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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에 불공정한 기사를 보도했다고 언론사에 사과문을 강제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8조의3 3항에 대해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사에 대한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는 해당 언론사에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선거법 256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의 한 언론사는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 기사를 불공정 보도로 판단해 사과문 게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언론이 이를 따르지 않자 검찰은 언론사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청주지법은 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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