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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 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종합)

헌재, 선거 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종합)

기사승인 2015. 07.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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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가 공직선거법 82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가 부활하게 됐다.

한편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이 사건 법조항이 규제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가장 긴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점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따르는 불이익이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운동 기간 실명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자 2013년 관련 조항의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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