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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자 거액 송금’ 고교동창 구속

검찰, ‘채동욱 혼외자 거액 송금’ 고교동창 구속

기사승인 2014. 04. 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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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18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12) 측에게 거액을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5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삼성물산 자회사인 케어캠프에서 일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채군의 모친인 임모씨(55)가 사건 청탁과 함께 지인에게서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변 계좌를 추적하다가 이씨가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채군 계좌에 뭉칫돈을 입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별개로 케어캠프는 지난 2월 “이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했으니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씨가 정확히 얼마를 횡령했고 어디에 썼는지, 채군 모자에게 보낸 2억원이 삼성물산 자회사에서 횡령한 돈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15일 자진 출석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이씨는 검찰에 나오면서 횡령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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