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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아들 맞다”…채동욱 전 총장 관련 사건 마무리

검찰 “채동욱 혼외아들 맞다”…채동욱 전 총장 관련 사건 마무리

기사승인 2014. 05. 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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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기소
내연녀 임모씨 불구속 기소·고교동창 이모씨 구속기소
곽상도 민정수석 대면조사
채동욱
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유출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55·여)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채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이 맞다”고 밝혔다.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검찰은 배후로 지목돼 온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한 차례 대면조사 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시킨 채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5)을 기소하는데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임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09년 채 전 총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5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A, B씨와 함께 가정부 이모씨를 협박해 3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채군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조 전 행정관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제공한 조 국장에게는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검찰은 삼성 계열사 임원으로 있던 2009년 보관 중이던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5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 측에서 임씨에게 건네진 자금의 뇌물성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채 전 총장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의 ‘산전기록부’나 채군의 ‘학적부’, 2003년경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가정부 이씨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에 관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진실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다.

‘채 전 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관련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지난해 6월과 9월 임씨와 채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건 사실이지만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판단돼 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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