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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규제완화 보고서 정부보다 해운조합에 먼저 전달”

“선령규제완화 보고서 정부보다 해운조합에 먼저 전달”

기사승인 2014. 05. 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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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토해양부 용역보고서 작성 이틀만에 해운조합에 전달…정부에는 일주일 뒤늦게 제출"

이명박정부에서 선령규제완화 근거가 된 2008년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개선 연구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되기 이전에 이해집단인 한국해운조합에 먼저 전달됐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는 2008년 8월 27일자로 (작성된지) 이틀만인 8월 29일에 한국해운조합에 전달되었고, 정부의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이보다 일주일 후인 2008년 9월 4일”이라며 “해운조합 홈페이지에 떠있는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린 날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시 정부기관과 해운조합의 긴밀한 유착관계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 자리 보전과 이익을 쫓는 부정한 관료집단이 뿌리 깊게, 넓게 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 안에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선박사용 연장의 가장 큰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손실에 대해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09년 1월 13일 선박의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내용을 담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규제완화의 근거조차 없음에도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의 규제완화를 관철시켰다”며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부였다. 정부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요식행위일 뿐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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