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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3사 영업정지 관련 평가... 임원급 불러 시장안정화 당부

미래부, 이통3사 영업정지 관련 평가... 임원급 불러 시장안정화 당부

기사승인 2014. 05.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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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사업정지 기간 중 신고된 위반접수, 검토 후 엄정히 조치할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3사의 사업정지 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이통3사 임원급을 불러 향후 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했고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정지 처분은 국민들에게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했으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또 사업정지 기간동안 이통3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불법보조금 근절 등 이통시장 안정화방안과 관련해 이통3사가 내부 구성원 및 유통망 교육 강화, 유통망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시행한 점은 긍정적이나, 공동 시장감시단의 경우 당초의 시장 안정화보다는 이통사 상호 견제의 기능에 치중해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이 사전 예약 가입 등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현장조사,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3사 부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정지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통신정책국장은 “방통위의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사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사업정지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가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망 교육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통3사 임원들은 앞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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