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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텔레콤·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 8월로 연기

방통위, SK텔레콤·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 8월로 연기

기사승인 2014. 07.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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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제재 처분 30일 연장 "심판수위 낮아질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제재 결정을 8월로 미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월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심의 기일을 다음달로 넘기면서 추가 영업정지 처분도 연기됐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각각 7일, 14일간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방통위는 27일까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점심판을 심리, 재결해야 하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60일 이내에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사건을 재결해야 하지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가 구성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총 15명으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그 외에는 방통위 실국장과 변호사 등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이처럼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미루는 것을 두고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묻힐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시행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 방통위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방통위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대한 제재가 시장 안정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히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이후 이통 시장은 꾸준히 안정세를 보이면서 제재 수위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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