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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난 사전투표…명의도용·중복투표 논란

‘허점’ 드러난 사전투표…명의도용·중복투표 논란

기사승인 2014. 06. 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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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곳곳서 문제점 노출…의도적 이중투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실시됐던 ‘사전투표제’가 본선거 당일인 4일 명의도용을 비롯해 중복투표 문제 등 각종 허점을 노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전투표를 한 정황이 포착됐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했던 유권자가 다시 본 투표에 참여한 중복투표 논란이 제기됐다.

경기 광주시에서는 누군가 시의원 후보의 명의를 도용하고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후보가 다음날인 31일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했다가 발견하고 지역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현장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누가 대리투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 후보가 사전투표 전날까지 자신의 신분증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회계책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대리투표 용의자의 등록된 지문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신분증 확인과 지문인식까지 거치는 사전투표의 본인인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 안양시에서는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자로 분류돼 이날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는 안양시 부흥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1투표소를 찾았으나 명부에 사전투표자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자신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선거관리요원이 투표용지를 이중으로 교부할 수 없다며 막아섰고, 이에 이의를 제기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 의정부시 녹양초등학교에서 투표한 한 유권자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으로 확인됐다. 의정부 선관위는 그의 사전투표 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 처리하기로 하고, 중앙선관위와 후속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이 같은 ‘중복투표’가 사실로 적발돼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행정부 투·개표지원상황실은 중복·이중투표 시도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복투표를 부추기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게시글의 확산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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